카카오뱅크 기업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와 카카오뱅크 기업뱅킹 서비스(이하 “기업뱅킹”이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기업고객(이하 “기업”이라 합니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기업뱅킹’이란 기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거래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사용자’란 등록자, 결재자, 필수결재자 또는 마스터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조회 권한만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기업 명의로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뱅킹을 이용∙실행하는 자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3. ‘거래지시’란 사용자가 카카오뱅크에 개별적인 거래처리를 의뢰하여 기업의 거래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마스터’란 기업뱅킹 이용을 위한 업무 처리 권한, 정보에 대한 이용∙처리 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를 말하며, 기업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마스터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결재자’란 개별 거래에 대하여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6. ‘필수결재자’란 결재자 중에서 특정 개별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얻도록 지정된 자로, 개별 거래에 대하여 이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7. ‘등록자’란 개별 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거래지시를 등록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8. ‘결재선’이란 개별 거래나 특정 기업뱅킹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 승인 등 각 단계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담당자들을 지정한 것을 말하며, 마스터는 사용자 중(마스터 본인 포함)에서 담당자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전결한도’란 사용자가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1 일 동안 결재, 승인하거나 직접 이체할 수 있는 거래의 한도금액을 말하고, 거래금액이 전결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때 거래가 처리되며 이 때 사용자의 전결한도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10. ‘잔여 전결한도’란 사용자가 결재, 승인 또는 직접 이체 시 차감되고 남은 거래의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11. ‘카카오뱅크가 정한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합니다)’란 사용자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12. ‘OTP 비밀번호’란 사용자 본인확인 및 거래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접근매체로 사용되는 해킹방지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이하 ”OTP”라 합니다) 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3. ‘기업뱅킹 ID’(이하 “ID”라 합니다)란 사용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영∙숫자 혼합 문자를 말합니다.
    14. ‘기업뱅킹 Password’(이하 “Password”라 합니다)란 사용자 본인확인 시 ID 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5. ‘기업뱅킹 1 회용 비밀번호’(이하 “1 회용 비밀번호”라 합니다)란 사용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인증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체, 조회, 금융∙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뱅킹관리, 증명서 발급, 개별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신청)

  1. 기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뒤 기업뱅킹 이용신청서를 카카오뱅크에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뱅크가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이를 승인하는 경우 카카오뱅크와 기업 간에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3. 카카오뱅크는 기업의 기업뱅킹 이용 신청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업 또는 사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거나 적법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3. 허위 정보를 기재하였거나, 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4. 카카오뱅크의 주주사 및 제휴사가 아닌 기업이 기업뱅킹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5.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기업뱅킹을 신청하였거나 기업뱅킹을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4. 카카오뱅크는 제 3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기업뱅킹 이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해지)

  1. 기업과 카카오뱅크는 합의에 의해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기업과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고 즉시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또는 카카오뱅크가 관련 법령 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기업이 시스템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시킨 경우
  3. 기업과 카카오뱅크는 제 2 항 각 호 이외에 서비스의 계속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한 후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1.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호의 본인확인 방법(일부 또는 전부)이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자 본인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업자번호
    2. 계좌번호
    3. 계좌비밀번호
    4. ID
    5. Password
    6. 인증서
    7. 1 회용 비밀번호
    8. OTP 비밀번호
    9.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
  2. 기업은 제 1 항 각 호에 따른 등록한 본인인증수단을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사용자 설정 및 권한 관리)

  1. 기업은 카카오뱅크에 기업뱅킹 이용 신청 시 마스터를 지정하여야 하며, 마스터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를 설정하고 그 권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마스터는 기업뱅킹 이용을 위한 업무 처리, 정보 처리 등 개별 거래에서의 사용자의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변경,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는 마스터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마스터는 본 서비스의 결재선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자, 결재자, 필수결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마스터는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거래지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이체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별 전결한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거래에 대한 결재)

  1. 마스터는 개별 거래에 따라 결재선을 관리하며, 사용자별로 각기 다른 단계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결재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필수결재자가 지정된 이체거래의 경우, 각 결재자의 전결한도와 상관 없이 필수결재자로 지정된 모든 자가 결재해야 해당 거래가 승인 처리됩니다.
  3. 필수결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이체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금액 이상으로 잔여 전결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결재자 중 한 명 이상이 결재하면 해당 거래가 승인 처리됩니다.

제 9 조 (이체한도)

  1. 기업은 이체서비스 신청 시 카카오뱅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표 1> 기업뱅킹 서비스 이체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체한도를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약정에 의하여 이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의 경우 마스터는 기업이 명시한 이체한도 내에서 각 사용자의 이체 전결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3. 각 사용자가 1 일 동안 이체한 금액을 합산한 합계금액은 기업의 1 일 이체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수수료)

  1. 이체 시 발생하는 이용수수료는 <별표 2> 기업뱅킹 계좌이체 이용수수료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단, 해당 수수료는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뱅크는 사용자가 이체거래를 완료함과 동시에 기업의 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자동출금합니다.
  3. 개별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수료는 개별 제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카카오뱅크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Password 를 5 회 연속하여 틀릴 경우
    2. 계좌비밀번호를 5 회 연속하여 틀릴 경우
    3. 사용자가 OTP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 회 이상 연속하여 틀린 경우
    4. 사용자가 최종 접속 이용일로부터 12 개월 이상 접속이력이 없을 경우
    5.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등록 등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6. ARS 인증을 5 회 이상 연속하여 틀린 경우
  2. 동조 제 1 항 제 6 호의 경우에는 ARS 인증 오류횟수가 익일 초기화되면 다시 ARS 인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뱅크는 기업뱅킹이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장 5 년의 범위에서 문제된 사용자 또는 기업에 대한 기업뱅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사고신고)

  1. 기업은 필요 시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하여 계좌 등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고신고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사고신고를 등록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계좌번호
    3. 계좌비밀번호
    4. 다수의 이용자정보 검증
    5.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
  3. 기업은 사고신고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사고신고 등록 후 그 익일을 포함한 3 영업일 이내에 카카오뱅크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등록된 사고신고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카카오뱅크의 의무)

  1. 카카오뱅크는 제 5 조 및 제 11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카카오뱅크는 본 서비스 장애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카카오뱅크는 기업 및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본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보안으로 기업 및 사용자의 정보를 성실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기업의 의무)

  1. 기업은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즉시 카카오뱅크에 알리고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뱅킹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직접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기업은 거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카카오뱅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기업은 기업뱅킹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도난·분실 등으로 유출되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카카오뱅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카카오뱅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16 조 (약관의 변경)

카카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 29 조를 준용합니다.

제 17 조 (분쟁조정)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기업에 대한 특칙)

  1. 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약관 적용 시 다음 각호의 특칙에 따릅니다.
    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으로 봅니다.
    2.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은 「카카오뱅크 기업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봅니다.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1조 제3항에서 ‘모바일앱’은 ‘기업뱅킹 홈페이지’로 봅니다.
    4. 「자동이체(송금) 약관」 제3조 제2항에서 ‘카카오뱅크가 배포하는 카카오뱅크 스마트폰 모바일앱’은 ‘기업뱅킹 홈페이지’로 봅니다.
  2. 카카오뱅크와 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에 따릅니다.

제 19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2017. 12. 15.)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 1. 9.)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 6. 1.)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 12. 10.)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 12. 18.)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기업뱅킹 서비스 이체한도

구분,이체한도
구분 이체한도
1 회 10 억원
1 일 50 억원

<별표 2> 기업뱅킹 계좌이체 이용수수료

구분,이용수수료
구분 이용수수료
카카오뱅크 계좌로의 이체 (당행이체) 면제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 (타행이체) 건당 5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