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뱅크(이하 “카카오뱅크”라 합니다)와 카카오뱅크 기업뱅킹 서비스(이하 “기업뱅킹”이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기업고객(이하 “기업”이라 합니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기업뱅킹’이란 기업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카카오뱅크가 정하는 거래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용자’란 등록자, 결재자, 필수결재자 또는 마스터의 권한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권한 없이 조회 권한만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 기업 명의로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기업뱅킹을 이용∙실행하는 자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 ‘거래지시’란 사용자가 카카오뱅크에 개별적인 거래처리를 의뢰하여 기업의 거래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마스터’란 기업뱅킹 이용을 위한 업무 처리 권한, 정보에 대한 이용∙처리 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 또는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자를 말하며, 기업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마스터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결재자’란 개별 거래에 대하여 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필수결재자’란 결재자 중에서 특정 개별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얻도록 지정된 자로, 개별 거래에 대하여 이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등록자’란 개별 거래에 대하여 최초로 거래지시를 등록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결재선’이란 개별 거래나 특정 기업뱅킹 업무와 관련하여 등록, 승인 등 각 단계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담당자들을 지정한 것을 말하며, 마스터는 사용자 중(마스터 본인 포함)에서 담당자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결한도’란 사용자가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1 일 동안 결재, 승인하거나 직접 이체할 수 있는 거래의 한도금액을 말하고, 거래금액이 전결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때 거래가 처리되며 이 때 사용자의 전결한도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잔여 전결한도’란 사용자가 결재, 승인 또는 직접 이체 시 차감되고 남은 거래의 한도금액을 말합니다.
- ‘카카오뱅크가 정한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합니다)’란 사용자의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OTP 비밀번호’란 사용자 본인확인 및 거래지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접근매체로 사용되는 해킹방지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 이하 ”OTP”라 합니다) 생성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기업뱅킹 ID’(이하 “ID”라 합니다)란 사용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영∙숫자 혼합 문자를 말합니다.
- ‘기업뱅킹 Password’(이하 “Password”라 합니다)란 사용자 본인확인 시 ID 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기업뱅킹 1 회용 비밀번호’(이하 “1 회용 비밀번호”라 합니다)란 사용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인증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합니다)는 이체, 조회, 금융∙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뱅킹관리, 증명서 발급, 개별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류는 기업뱅킹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신청)
- 기업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뒤 기업뱅킹 이용신청서를 카카오뱅크에 제출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가 기업으로부터 제출된 신청 내용을 심의한 뒤 이를 승인하는 경우 카카오뱅크와 기업 간에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 카카오뱅크는 기업의 기업뱅킹 이용 신청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사용자의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였거나 적법한 사용자가 아닌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였거나, 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 카카오뱅크의 주주사 및 제휴사가 아닌 기업이 기업뱅킹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기업뱅킹을 신청하였거나 기업뱅킹을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 카카오뱅크는 제 3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기업뱅킹 이용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해지)
- 기업과 카카오뱅크는 합의에 의해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업과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고 즉시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또는 카카오뱅크가 관련 법령 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나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 기업이 시스템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공신력을 현저히 훼손시킨 경우
- 기업과 카카오뱅크는 제 2 항 각 호 이외에 서비스의 계속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한 후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호의 본인확인 방법(일부 또는 전부)이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 사용자 본인이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자번호
- 계좌번호
- 계좌비밀번호
- ID
- Password
- 인증서
- 1 회용 비밀번호
- OTP 비밀번호
-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
- 기업은 제 1 항 각 호에 따른 등록한 본인인증수단을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사용자 설정 및 권한 관리)
- 기업은 카카오뱅크에 기업뱅킹 이용 신청 시 마스터를 지정하여야 하며, 마스터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사용자를 설정하고 그 권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는 기업뱅킹 이용을 위한 업무 처리, 정보 처리 등 개별 거래에서의 사용자의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변경,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는 마스터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는 본 서비스의 결재선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자, 결재자, 필수결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는 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거래지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이체 업무의 경우에는 사용자별 전결한도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거래에 대한 결재)
- 마스터는 개별 거래에 따라 결재선을 관리하며, 사용자별로 각기 다른 단계의 처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결재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필수결재자가 지정된 이체거래의 경우, 각 결재자의 전결한도와 상관 없이 필수결재자로 지정된 모든 자가 결재해야 해당 거래가 승인 처리됩니다.
- 필수결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이체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금액 이상으로 잔여 전결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결재자 중 한 명 이상이 결재하면 해당 거래가 승인 처리됩니다.
제 9 조 (이체한도)
- 기업은 이체서비스 신청 시 카카오뱅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표 1> 기업뱅킹 서비스 이체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체한도를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약정에 의하여 이체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1 항의 경우 마스터는 기업이 명시한 이체한도 내에서 각 사용자의 이체 전결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 각 사용자가 1 일 동안 이체한 금액을 합산한 합계금액은 기업의 1 일 이체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수수료)
- 이체 시 발생하는 이용수수료는 <별표 2> 기업뱅킹 계좌이체 이용수수료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단, 해당 수수료는 카카오뱅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는 사용자가 이체거래를 완료함과 동시에 기업의 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자동출금합니다.
- 개별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수료는 개별 제휴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카카오뱅크는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Password 를 5 회 연속하여 틀릴 경우
- 계좌비밀번호를 5 회 연속하여 틀릴 경우
- 사용자가 OTP 비밀번호를 전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10 회 이상 연속하여 틀린 경우
- 사용자가 최종 접속 이용일로부터 12 개월 이상 접속이력이 없을 경우
-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등록 등 사고신고가 접수된 경우
- ARS 인증을 5 회 이상 연속하여 틀린 경우
- 동조 제 1 항 제 6 호의 경우에는 ARS 인증 오류횟수가 익일 초기화되면 다시 ARS 인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는 기업뱅킹이 범죄 또는 불법∙탈법행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장 5 년의 범위에서 문제된 사용자 또는 기업에 대한 기업뱅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사고신고)
- 기업은 필요 시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하여 계좌 등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고신고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는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카카오뱅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사고신고를 등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계좌비밀번호
- 다수의 이용자정보 검증
-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
- 기업은 사고신고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사고신고 등록 후 그 익일을 포함한 3 영업일 이내에 카카오뱅크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등록된 사고신고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카카오뱅크의 의무)
- 카카오뱅크는 제 5 조 및 제 11 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카카오뱅크는 본 서비스 장애 시 이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합니다.
- 카카오뱅크는 기업 및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본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보안으로 기업 및 사용자의 정보를 성실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기업의 의무)
- 기업은 등록된 정보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즉시 카카오뱅크에 알리고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뱅킹 홈페이지에서 회원정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직접 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업은 거래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카카오뱅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기업뱅킹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가 도난·분실 등으로 유출되거나 기타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카카오뱅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카카오뱅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16 조 (약관의 변경)
카카오뱅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 29 조를 준용합니다.
제 17 조 (분쟁조정)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기업에 대한 특칙)
- 기업의 경우에는 관련 약관 적용 시 다음 각호의 특칙에 따릅니다.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으로 봅니다.
- 「카카오뱅크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은 「카카오뱅크 기업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으로 봅니다.
- 「예금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1조 제3항에서 ‘모바일앱’은 ‘기업뱅킹 홈페이지’로 봅니다.
- 「자동이체(송금) 약관」 제3조 제2항에서 ‘카카오뱅크가 배포하는 카카오뱅크 스마트폰 모바일앱’은 ‘기업뱅킹 홈페이지’로 봅니다.
- 카카오뱅크와 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기업용)」에 따릅니다.
제 19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2017. 12. 15.)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7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8. 1. 9.)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8 년 1 월 9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 6. 1.)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0. 12. 10.)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 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 12. 18.)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 년 12 월 18 일부터 시행합니다.
구분,이체한도
구분 |
이체한도 |
1 회 |
10 억원 |
1 일 |
50 억원 |
구분,이용수수료
구분 |
이용수수료 |
카카오뱅크 계좌로의 이체 (당행이체) |
면제 |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 (타행이체) |
건당 500 원 |